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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 제43의3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43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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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1.25>

1.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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