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ㆍ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4.11.11>
1.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2.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1.16>
④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流動路)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폐기물 매립장,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採鑛), 토석(土石)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5.금지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