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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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ㆍ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4.11.11>
1.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2.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1.16>
④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流動路)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폐기물 매립장,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採鑛), 토석(土石)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5.금지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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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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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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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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