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6조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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