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6조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기간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시정명령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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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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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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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