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1.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경우
2.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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