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1.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경우
2.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