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1.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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