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의3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조문 요약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소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특별자치도지사활동범위관할구역법인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1.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 조문 관계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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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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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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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