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계량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계량증명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2.계량 일자
3.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증명사항(실제중량 및 총중량)
5.계량증명업자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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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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