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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계량증명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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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계량증명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2.계량 일자
3.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증명사항(실제중량 및 총중량)
5.계량증명업자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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