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를 표시한 자에게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위반 사유와 법정단위의 표시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표시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