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①법 제3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최대허용오차
2.기호ㆍ상표 또는 업체명(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의 상표 및 업체명을 포함한다)
3.제조ㆍ수입 또는 수리한 일자
4.품질보증기간
5.사용상의 주의사항
6.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연락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