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②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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