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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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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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
1. 검사증인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물번호: 검사일자: 년 (자체)정기검사합격필증 검사자: ○ ○ 시ㆍ도지사 자체정기검사사업자 명 2. 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야 한다. 3. 검사증인은 다음과 같이 미세한 구멍을 뚫어 떼어낼 때 파기되도록 제작되어 야 한다. 기물번호: 검사일자: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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