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4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2.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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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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