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0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2019.5.28>
1.검정기관등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법 제23조제1항, 법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2.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한다.
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영 제32조에 따른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