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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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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