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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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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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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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구축ㆍ운영하는 계량정보의 범위
2.운영요원 및 시스템 설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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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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