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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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구축ㆍ운영하는 계량정보의 범위
2.운영요원 및 시스템 설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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