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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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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구축ㆍ운영하는 계량정보의 범위
2.운영요원 및 시스템 설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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