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유와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개선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