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28,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④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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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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