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포상금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를 3건을 넘을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법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를 신고한 자: 50만원 이하
2.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 100만원 이하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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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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