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를 3건을 넘을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법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를 신고한 자: 50만원 이하
2.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 100만원 이하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