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방법)
①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량기 소유자에게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대상 계량기
2.제품결함의 내용
3.시정조치의 방법
4.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량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5.제품결함의 시정조치 기간, 시정 장소 및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연락처
6.제품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에 관한 내용
7.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8.그 밖에 제품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품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계량기 소유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제품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