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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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량기 소유자에게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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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량기 소유자에게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대상 계량기
2.제품결함의 내용
3.시정조치의 방법
4.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량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5.제품결함의 시정조치 기간, 시정 장소 및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연락처
6.제품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에 관한 내용
7.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8.그 밖에 제품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품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계량기 소유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제품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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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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