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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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형식승인기관의 장 및 계량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형식승인기관의 장 및 계량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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