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①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형식승인기관의 장 및 계량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신청인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