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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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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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대상 계량기
1. 검정증인의 형상, 종류 및 규격 형상 종류 규격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火印) 가로 크기가 2 mm인 것 가로 크기가 3 mm인 것 가로 크기가 5 mm인 것 가로 크기가 7 mm인 것 가로 크기가 10 mm인 것 비고: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한 검정증인의 형상도 위와 같다. 이 경우 계량기의 보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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