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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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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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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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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