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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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동안 예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동안 예고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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