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검사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실시한 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계량기의 훼손ㆍ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
2.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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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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