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정단위 표시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의 보고: 2015년 1월 1일
2.제13조에 따른 제조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방법: 2015년 1월 1일
3.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2015년 1월 1일
4.제23조에 따른 제품결함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2015년 1월 1일
5.제34조에 따른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2015년 1월 1일
6.제41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의 보고: 2015년 1월 1일
7.제4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