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정단위 표시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의 보고: 2015년 1월 1일
2.제13조에 따른 제조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방법: 2015년 1월 1일
3.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2015년 1월 1일
4.제23조에 따른 제품결함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2015년 1월 1일
5.제34조에 따른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2015년 1월 1일
6.삭제<2025.12.15>
7.제4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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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0조 · 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제51조 · 지위승계 절차제52조 · 수수료 등제53조 · 수수료의 결정절차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54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