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수수료 등)
①법 제67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