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자체정량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준
2.정량관리를 위한 조직 및 경영시스템에 관한 기준
3.정량관리를 위한 문서 및 기록의 관리에 관한 기준
4.자체검사 공정, 검사방법 및 검사설비에 관한 기준
5.포장공정의 관리에 관한 기준
6.부적합 공정에 대한 조치 및 예방조치에 관한 기준
②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이하 "자기적합성선언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