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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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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위반사유와 시정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명령 이행 책임자
2.자기적합성선언표시 제거 대상 상품 및 판매 수량
3.최초 이행일 및 완료 예정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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