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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