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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의4조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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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6.9>
1.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2.인권,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제재조치
3.성폭력 등 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
4.성폭력 등 폭력의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9>
1.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심판
6.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경기단체의 임직원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규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신규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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