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①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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