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연수과정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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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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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지원번호 | | 자격종류 | | 사진 (3㎝ × 4㎝) 자격등급 | | 자격종목 | 응시자격 | | 지원연수기관 | 신청인 | 성명(한글) 생년월일 전화번호(일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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