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연수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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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시행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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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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