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연수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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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연수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연수를 받도록 한 경우
2.연수를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연수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③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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