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
1.제13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이수: 2022년 1월 1일
2.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 2014년 1월 1일
3.제27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4.제3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