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이를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②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 기간
3.업무의 범위
4.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계약 금액
6.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7.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9.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10.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 체결 현황
2.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나.「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라.「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
마.「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