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합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4>
②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와 구술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자격 종목의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021.2.19>
③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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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종목
구분 | 자격 종목 1. 전문스포츠지도사 |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스키 2. 생활스포츠지도사 | 스키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스노보드,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스키 5. 노인스포츠지도사 | 스키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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