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 · 자금의 융자 절차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진흥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