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자격검정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일,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수험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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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2. 19.>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 ※ 뒤쪽의 수험원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① 수험번호 | | ② 자격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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