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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제17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운영세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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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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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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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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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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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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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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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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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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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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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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