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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운영세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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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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