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공단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의뢰 결과를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입금통장 사본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진흥공단은 신고내용 및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7. 30.>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45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거래은행 | 계좌번호 신청액 | 원 신고 사항 | 신고일시 | 년 월 일 시 분 신고분야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