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수료)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 및 진흥공단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전액
3.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수 수수료 전액
4.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