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3.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4.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5.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8.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