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청소년보호법수탁사업자체육진흥투표권지급환급금적중자명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3.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4.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5.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8.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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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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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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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