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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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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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핑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검사 대상 선수와 해당 경기단체에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와 경기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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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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