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그 신고내용을 진흥공단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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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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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신고접수대장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8.29> | | 신고접수대장 | (제1쪽) 연번 | 신고일 | 신고인 | 신고내용 |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사유 | 비고 성명(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위치 | 위반행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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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30.>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사항 | 신고분야 | 불법 스포츠도박 | 경기부정 | 피신고인 | 성명(업체명)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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