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그 신고내용을 진흥공단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