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체육지도자의 주민등록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1.2.19>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의 처분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신설 2021.2.19>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④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8.12,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