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체육지도자의 주민등록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1.2.19>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의 처분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신설 2021.2.19>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④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8.12, 202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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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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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제2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10 ·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처분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0서식] <개정 2025. 12. 26.>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처분서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처분내용 | 처분의 제목 처분대상 자격증 처분근거 | 근거 법령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담당자 | 소속 / 성명 연락처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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