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7>
1.1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1등 및 2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1등: 100분의 60
나.2등: 100분의 40
3.3개 등위 이상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