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체육진흥투표 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비율등위별환급금체육진흥투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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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7>
1.1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1등 및 2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1등: 100분의 60
나.2등: 100분의 40
3.3개 등위 이상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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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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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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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