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2.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6.「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7.「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강사ㆍ직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직원,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8.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