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훈련의 사전통지 절차를 포함한다)
2.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수단 구성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의 운영규정에의 적합 여부
2.합숙소의 운영ㆍ관리 실적
3.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실적
4.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실적(훈련의 사전통지 실적을 포함한다)
5.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운영 실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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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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