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성별ㆍ나이ㆍ종목ㆍ지역ㆍ소속ㆍ자격ㆍ장애 여부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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