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7 (실태조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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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성별ㆍ나이ㆍ종목ㆍ지역ㆍ소속ㆍ자격ㆍ장애 여부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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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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