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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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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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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