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9 ·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9서식] <개정 2015.12.31.>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자격…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