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